정치김민형

국민의힘 "민주당,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방통위원장 탄핵 사유 허물어"

입력 | 2024-06-16 15:54   수정 | 2024-06-16 15:54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내면서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휘 특위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2인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함으로써 그동안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로 주장하던 중요한 법리 중 하나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규정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방통위가 현행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 점을 들어, ″이 당론 법안에 따르면 공연한 트집이며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서 국무위원이나 장관을 탄핵 소추하려면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하는데 방통위 의결 방식은 헌법 규정 사항이 아니라 법률 위반 여부가 탄핵 소추 요건으로 중요하다″며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민주당이 2인 체제 합법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 지명 2명과 국회 추천 3명 등 5인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지만, 현재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