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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청문회 증인 10명 중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 선서 거부

입력 | 2024-06-21 10:36   수정 | 2024-06-21 10:3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10명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 등 3명은 각각 ″자신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또는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라며 ″증언으로 인해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있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 등은 ″자신들은 법적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증언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나머지 7명의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했습니다.

박 장관은 다만 ″국무위원으로서 입법 의견에 대해 말하는 것과 증인으로서의 발언은 구분해서 질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