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엄지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 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방통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출석해야 열 수 있도록 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역시 법사위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등 절차를 들어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인 MBC와 KBS·YTN의 사장을 선출하는 이사진의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당론으로 다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며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