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7-09 14:47 수정 | 2024-07-09 15:11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종결처리한 데 대해 ″240만 공직자의 배우자를 법적 근거도 없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오늘 낮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결정은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해도 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배우자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과 친분 관계 등으로 받는 금품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 여사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권익위에는 청탁금지법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 피신고자 대면 소환조사 등 권한이 없다″며 ″다만, 권한 내에서 관계기관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사건을 법정기간 내에 결론 내지 않은 데 대해선 ″4·10 총선을 앞두고 권익위에 접수된 사건 중 정치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며 ″선거 전에 결론이 났다면 선거 개입, 정치중립 위반 등 불필요한 오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또,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두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는 선입견과 편견 없이 죄의 무게만을 가늠하라는 뜻″이라며 ″이번 종결 결정은 권익위원들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됐다″ 강조했습니다.
권익위가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공직자의 뇌물 경로로 배우자가 활용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배우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권익위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어제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의결서와 회의록을 확정했는데, 일부 위원들이 ′소수 의견을 의결서에 담자′고 요구했지만 결국 회의록에만 담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의결서에 소수 의견을 담은 전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과 행정심판기관도 소수 의견을 부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