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상빈

[단독]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남편, 지방세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입력 | 2024-07-11 17:46   수정 | 2024-07-12 10:26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여러 차례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작구청 세무1과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이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 씨가 당시 소유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아파트를 압류했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압류 당시 지방세가 몇 차례 체납된 상태였으며, 이후 세금을 납부하면서 압류 조치가 해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 측은 MBC에 ″당시 해외 체류 중으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하지 못해 재산세 70여만 원과 자동차세 4만 6천 원 등을 체납해 아파트가 서류상으로 압류 조치됐다″며 ″미납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이듬해 납부했고, 더 빨리 확인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