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신고 사건에 대해, 이송과정에 사실상 특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과정과 119 응급의료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기관 등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와,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 대해선, 국회의원은 공무원 행동강령 적용 대상이 아니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흉기로 피습당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119 소방 헬기를 이용해 서울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였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조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