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윤수

야권 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입력 | 2024-08-01 14:09   수정 | 2024-08-01 14:51
국회가 본회의에서 야권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안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인데도,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위법성을 잘 알면서도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했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어떠한 탄핵 사유가 있길래 불과 몇 시간을 근무한 것을 가지고 탄핵을 한다는 것이냐″며 ″만일 탄핵이 가결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된다면 야기되는 방송통신 행정 마비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