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송재원

'음주운전 혐의'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백만 원 약식기소

입력 | 2024-08-04 19:27   수정 | 2024-08-04 19:28
검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지난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 모 씨를 벌금 8백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 6월 7일 밤 서울 한남동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와 적발됐으며, 지난달 15일 검찰에 넘겨진 뒤, 지난달 19일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직무에서 배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