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8-29 11:01 수정 | 2024-08-29 11:07
정부·여당이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대책을 논의한 결과, 현행 최대 징역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 형량을 ′불법 촬영물′과 마찬가지로 최대 징역 7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의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텔레그램′ 사업자와 협력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게 상시협의하는 핫라인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제작하는 사람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 역시 입법 보완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의료·법률지원을 하는 방안과 함께,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통합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같은 것도 여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