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고은상

"대통령실·관저 공사 법규 위반" 감사원, 20개월 만에 결론

입력 | 2024-09-06 12:00   수정 | 2024-09-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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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 착수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결론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는 국가기관이 민간 업체와 계약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형식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규정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의 하청업체 가운데 무자격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고, 감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가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해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재정 낭비와 정부 관계자들의 직권 남용, 특정업체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계약법 위반 등의 문제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건데, 다만 감사원은 이 같은 문제들로 인해 국가시설이나 안전에 안보상 취약점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이전 비용을 실제보다 축소했고, 예산을 불법 편성해 집행했다는 의혹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중으로 대통령실에 ″향후 건축공사 계약 시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라″는 취지의 ′주의 촉구′가 담긴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감사 보고서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증-개축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토부 결산안을 단독 의결하는 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