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민형

한준호, 與 이진숙 청문회장 '피켓 시위' 고발에 "적반하장"

입력 | 2024-09-08 12:46   수정 | 2024-09-08 15:06
국민의힘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후보자 사퇴를 촉구한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과 노조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하자, 한준호 의원이 ″이런 경우를 두고 적반하장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준호 의원은 ″당시 국회 방호과 가이드에 따라 1인 시위를 준비해 정당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미리 준비해 간 작은 현수막은 혼자 들었으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방해하지 않는 위치에서 진행했는데 어떤 사유로 국회법 어느 조항을 위반한 건지 의문″이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당시 청문회 진행에 어떤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고, 이 후보자는 승강기에서 내리자마자 청문회장 뒷문으로 신속히 입장했다″며 ″′공무집행방해′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1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인 단체 시위가 불법성이 훨씬 더 크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 1차 청문회′를 중단하라며, 회의장 앞 복도를 점거해 연좌농성을 벌이고 진입을 막았는데 잘못의 크기가 어느 쪽이 더 크겠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윤창현 노조위원장과 노조원들이 청문회장 앞에서 ′불법 시위′를 하고 이진숙 후보의 출석을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내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국회라는 헌법기관 내에서의 불법적 시위와 같은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와 질서유지 규정을 부정하는 극렬한 행위에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