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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관저공사 위법 투성이"‥'다누림·21그램' 누가 추천?

입력 | 2024-09-12 16:47   수정 | 2024-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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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체결된 ′수의계약′ 배경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다누림건설은 시공 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영세 업체였고, 21그램과 희림종합건축사무소는 과거 김건희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후원 경력이 있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받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다른 업체의 경우 공사 여력이 없어 힘들다고 했고, 인수위 TF와 경호처로부터 여러 업체를 추천받았다″며 ″구체적으로 누가 추천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지만, 예산 확보와 계약 체결 전에 공사에 착수한 것은 국가계약법상 법령 위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뒤에 예산을 확보해 나누다 보니 계약서와 실제 공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후 시공과 감독, 정산 등 과정에서도 법령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울러 다누림과 희림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미등록 상태인 업체 다수에 하도급을 준 문제도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이미 퇴직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업체 선정 과정 등에 김 여사가 얽힌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별도의 질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해 약 16억 원의 국고손실을 일으켰다며 경호처 간부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브로커는 세 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고, 경호처 간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방탄창호 설치공사 총사업 금액 20억 4천만 원 중,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억 7천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금액은 브로커가 배우자 명의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해 부당이득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 2천만 원을 과다 지급한 행정안전부에 공사비 회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됐으며 감사원은 일곱 차례 연장 끝에 1년 8개월 만인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경호처 간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