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음주운전 도주 후 술 더 마시면 무조건 처벌' 도로교통법, 국회 행안위 통과

입력 | 2024-09-25 17:12   수정 | 2024-09-25 17:24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 타기′를 할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당시의 음주 영향이 발각되는 걸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해당 법은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는데,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하면 처벌하기 어려운 허점이 있었습니다.
행안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소아 환자가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센터에 상담·안내 업무를 추가한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