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3 10:42 수정 | 2024-10-23 10:43
국민권익위원회가 식당에서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사례가 발생한 경기도 부천시와 강원도 춘천시에 장애인 보조견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한 뇌병병 지적장애인이 지난 9월 보조견과 함께 부천과 춘천의 식당에서 보조견 출입을 거부당했다며 신청한 고충 민원에 대해, 각 시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거부한 경위를 조사하고, 각 지자체에 보조견 출입 홍보물을 제작하고 법령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이 장애인은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인 보조견 등록증을 제시했지만, 해당 식당 주인들은 ″개는 출입할 수 없다″, 또,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출입을 거부했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