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재영

"지방의회, 의원님 업체와 수의계약"‥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심 2천여 건

입력 | 2024-11-27 13:22   수정 | 2024-11-27 13:23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처음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이 지방의회 의원이나 가족들 소유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2천3백여 건 적발됐습니다.

권익위는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방의회가 지방의원이나 가족, 그들이 소유하거나 대표자인 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울 맺은 경우가 약 1천391건, 31억원 규모였습니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은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도 조사 대상인 518명의 지방의원 중 308명, 59.5%에 달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 참석하려고 하루 200km 이상 관용차를 사용하거나, 주말이나 연휴 기간 공항까지 관용차를 타고 가는 등 관용차나 관사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부실 관리한 정황도 20개 의회 중 11곳에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은 과태료 3천만 원이 가장 높은 제재 수위″라며, ″권익위가 결과를 통보하면 지방의회가 자체처리하게 돼 있는데, 향후 제도를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