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성매매 체포 계획해 석방 미끼로 13억 원 뜯은 혐의 징역 5년

입력 | 2024-01-06 10:52   수정 | 2024-01-06 10:59
캄보디아 경찰을 동원해 성매매 혐의를 받는 지인을 체포를 계획한 뒤 석방을 미끼로 13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60대 사업가에게 ″돈을 주면 사건을 무마할 수 있을 것 같다″며 13억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공범 권 모 씨에게 징역 4년, 김 모 씨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미리 현지 경찰을 섭외해놓고 20년 넘게 친구로 지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유도했으며,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다면서도 피해액 중 절반 넘게 회복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