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올해 첫 인권위 상임위원회 파행‥개회 조건 두고 상임위원들 간 설전

입력 | 2024-01-12 09:20   수정 | 2024-01-12 09:20
올해 첫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법 규정 해석을 둘러싼 상임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지며 파행됐습니다.

어제(11일) ′2024년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자신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던 ′2023년 38·39차 상임위원회′의 개회, 폐회 선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상임위원은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는데 상임위원회를 연 것은 불법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13조에 의사 및 의결 정족수가 적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는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법률이지만, 의결 조건을 정하고 있을 뿐 개회 조건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는 보고안건 3건, 의결 2건 중 의결안건 1건을 논의하지 못한 채 약 3시간 만에 일찍 끝났습니다.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장 3명으로 구성되며, 매주 목요일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체입니다.

지난 12월 김 상임위원과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 운영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상임위원회에 당분간 불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