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백현동 수사무마 청탁 알선 부동산업자 재판서 혐의 인정

입력 | 2024-01-12 11:35   수정 | 2024-01-12 11:36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5차례 금품을 받은 점을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발부를 막아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바울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배당받은 7백억여 원 중 480억 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끼워 넣는 등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