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1-14 09:24 수정 | 2024-01-14 09:26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량을 줄여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재작년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직무대행은 또 재작년 서울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이 집결한 집회를 이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