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훔친 마약 살게요" 흉기로 마약 뺏은 혐의 20대 일당 실형

입력 | 2024-01-14 09:26   수정 | 2024-01-14 09:27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전달책을 유인한 뒤 흉기로 협박해 마약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일당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5월 훔친 엑스터시와 대마 등 마약류를 지인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마약을 3천5백만 원에 살 것처럼 속인 뒤 전달책을 흉기로 협박해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 3명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3년, 4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빼앗아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