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중증장애인, 가족 소득 있어도 의료비 지원‥의료급여 대상 확대

입력 | 2024-01-17 15:39   수정 | 2024-01-17 15:39
의료급여 대상자가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를 위주로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간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모나 자녀 등이 있을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복지부는 또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을 지역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등 기존 3급지 분류에서 4급지 분류로 현실화하고, 기본재산액 공제금액도 최대 3억 6천4백만 원으로 올립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급여 대상 확대로 내년까지 총 5만 명이 신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