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언론노조 한국방송공사 KBS 본부가 동의 없이 뉴스와 라디오 진행자들을 전면 교체한 것은 위법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언론노조 KBS본부가 KBS 회사측이 동의 없이 주요 보도·제작 간부를 임명하거나 뉴스와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들을 교체한 것은 단체협약과 방송 편성의 자유 등을 위반한 것며 KBS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부족해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 노조가 ″KBS 박민 사장 임명 제청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노조는 공사의 사장 임명제청 권한을 가진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가 아니″라며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