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구글 OS 강요 과징금 적법‥법원 "경쟁사 혁신 저해"

입력 | 2024-01-25 09:19   수정 | 2024-01-25 09:19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쓸 것을 강요했다고 구글을 제재한 데 대해 구글이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구글 측이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 등에 공정위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 249억여 원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경쟁사가 구글 안드로이드를 토대로 만든 ′포크′ OS를 못 쓰게 했다″며 ″경쟁사의 진입을 막고, 삼성과 엘지 등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2011년부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포크′ OS를 쓰지 못하도록 제조사에 강요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지난 2021년 제재에 나섰습니다.

구글 측은 자신들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고 애플과 경쟁을 위한 정당한 조치라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구글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공정위 측은 ″앱 생태계를 독점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를 엄단하는 계기가 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