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혜리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에 간 이근 전 대위, 검찰 송치

입력 | 2024-01-27 10:53   수정 | 2024-01-27 10:53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이근 전 대위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6일 저녁 6시쯤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 남부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유튜브에 출연해 모의 총포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는 2022년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씨의 총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