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로고 붙이고 다닌 자동차‥대법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 불가"

입력 | 2024-02-02 09:06   수정 | 2024-02-02 09:29
일반인이 자동차에 검찰 로고를 붙이고 다녀도 자동차 번호판을 위조할 때 처벌하는 공기호 위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0년 검찰 로고와 함께 ′공무수행′이라고 적은 표지판을 주문제작해 자신의 차에 붙였다가 ′공기호 위조죄′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표지판을 보고 검찰의 공무수행 차량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검찰 차량이라는 점을 증명 못하고 있어, 이 표지판은 위조하면 처벌대상이 되는 공기호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만, 검찰 표지판에 대해 공기호 위조최가 아닌 경범죄 처벌헐 적용하면 처벌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