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한동훈의 '차규근 직위해제'에 법원 "위법한 처분‥취소하라"

입력 | 2024-02-02 17:38   수정 | 2024-02-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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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2021년 4월엔 형사재판에 넘겨졌고, 석 달 뒤에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습니다.

2022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직위해제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작년 2월부터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심 법원이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정당했다″며 차 연구위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그러자 차규근 연구위원은 지난해 4월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상대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라며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청구 소송을 동시에 냈습니다.

차 연구위원은 법정에서 ″급여가 일부만 나와 월 103만 원을 받고 있는데, 4인 가족 가장으로서 고통스럽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돼 차 위원이 업무에 복귀한 상황이었는데, 본안 소송의 1심 재판부도 차 위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차 위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직위해제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처분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 위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