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욱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5천5백만 원 미만 차량 최대 650만 원"

입력 | 2024-02-06 11:39   수정 | 2024-02-06 14:43
올해 전기승용차를 구입할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국비 보조금이 중·대형은 650만 원, 소형 55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0만 원 줄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구입가격도 5천7백만 원 미만에서 5천5백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비 보조금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성능보조금이 중·대형 5백만 원, 소형 4백만 원에서 각각 1백만 원 줄었습니다.

대신 배터리 성능에 따른 차등 보조금이 강화됐습니다.

보조금 차등 지급 기준인 1회 충전시 주행거리 450킬로미터를 500킬로미터로 상향하고 400킬로미터 미만 차량은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표준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OBD를 장착한 차량에 지급되는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도 신설됩니다.

또 배터리환경성계수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가 폐배터리가 됐을 때의 재활용 가치를 보조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된 전기승용차 판매회사의 사후관리에 따른 보조금 감액도 강화됩니다.

작년에는 판매회사의 직영 서비스센터가 전국에 한 곳만 있어도 보조금 감액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서비스센터가 전국 8개 권역에 각각 1곳 이상 있어야 보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전기화물차의 보조금은 최대 1천2백만 원에서 1천1백만 원으로 줄었고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최대 7천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환경부는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