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원, 가습기 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입력 | 2024-02-06 14:45   수정 | 2024-02-06 14:47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심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에 유해물질이 사용된 걸 국가가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