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2014년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후유장애가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위자료를 추가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의 후유장해를 인정해 배상액을 각각 2백여만 원에서 4천여만 원씩 높이라″면서도, 후유장해를 증명 못 한 피해자들이나 군 기무사의 사찰로 인한 2차 가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2019년 1심은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선 해경이 퇴선 유도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세월호 선장 등이 구호 조치 없이 퇴선한 위법행위 등을 모두 인정해 생존자 한 명당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희생자들의 소송에선 사찰로 인한 2차 가해가 인정됐는데, 같은 피해자인 생존자들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생존자들은 자신들만 살아남았다는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