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02-07 16:46 수정 | 2024-02-07 16:48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1심 법원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위법하게 합병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 회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변호인 측 일방 주장이 채택한 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이 회장이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최소한의 개인 자금으로 승계작업을 추진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정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드러났고, 지난 2020년 대법원도 이 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해서 합병 자체가 위법한 건 아니라며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부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을 문제 삼아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배척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 사건의 항소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검찰은 곧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