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재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임 의원은 이 밖에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 또, 지역구 건설업체 임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