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영탁,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 2심도 승소

입력 | 2024-02-08 11:19   수정 | 2024-02-08 11:20
가수 영탁이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의 상표권 분쟁 민사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5부는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이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영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예천양조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만들거나, 포장과 광고에 ′영탁′을 표시하지 말고, 이미 만든 제품에서도 빼라는 1심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막걸리′를 출시했는데, 이듬해 6월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됐고, 영탁은 이후 계약 종류 뒤에도 예천양조 측이 ′영탁′ 이름을 쓰고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는 영탁 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영탁 측이 거액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