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입력 | 2024-02-17 10:48   수정 | 2024-02-17 10:48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공소권 없음′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 차량과 화물차가 충돌한 사고에 대해 유 씨의 차량이 상대 차량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양측 차량이 안전 운전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나들목 부근에서 유 씨가 탑승한 승용차와 8.5톤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와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씨 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충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유 씨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당시 유 씨의 차량은 대리 기사가 운전 중이었으며, 뒷자석에 탑승해있던 유 씨는 사고 후 두통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