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경찰청장 "의료계 집단행동 엄정 수사‥주동자는 구속까지 검토"

입력 | 2024-02-19 13:52   수정 | 2024-02-19 14:13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있을 경우 주동자에 대해선 구속까지 검토하겠다며 엄정 수사 방침을 내놨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있으면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한 법 위반과 출석 불응 의사가 확인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선 검찰과 협의해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고발 이전 단계인 오늘부터 전국 100개 병원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보건복지부 간 핫라인을 구축해 합동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합동조사가 이뤄지는 병원은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 병원, 한양대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카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등 8곳입니다.

경찰과 복지부는 이 병원들을 대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실제로 출근·업무를 하지 않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윤 청장은 ″이번 사안은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경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복지부가 확인 절차에 들어간 전공의는 총 3명인데, 아직 수사기관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