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사용자 노조' 설립‥법원 "부당노동행위"

입력 | 2024-02-22 10:42   수정 | 2024-02-22 10:42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방해하려고 대리점주들이 회사노조를 세운 데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CJ대한통운 조치원 대리점주 등이 자신들이 회사노조를 세운 걸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조의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노조를 만든 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이 지회 설립을 계획, 주도하고 노동자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며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노조를 설립해 택배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개입된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1년 CJ대한통운 조치원·신세종 대리점주들과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세종지회는 단체교섭을 몇 차례 진행했지만 결렬됐고, 택배노조는 2022년 2월 한 달여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당시 대리점주들은 국민노조 산하 지회를 만들어 집배점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대리점주들이 만든 ′사용자 노조′가 과반수노조가 되면서 기존 택배노조는 쟁의권과 단체협약권을 빼앗겼습니다.

택배노조는 ″사용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유발했던 당일배송과 당일집화 원칙, 주 6일 근무를 명시해, 근로조건 유지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협약 체결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리점주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고, 대리점주들은 이에 불복해 재작년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