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국가가 8천만 원 배상 판결 확정

입력 | 2024-02-23 16:21   수정 | 2024-02-23 16:25
12·12 군사 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재판부가 지난 5일 ″국가가 유족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데 대해, 정부가 정해진 기한 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전사인데도 국가는 계엄군 오인에 의한 총기 사망사고라며 순직으로 처리해 정 병장의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며 ″허위사실을 알리는 국가의 위법 행위로 정 병장의 생명과 자유, 유족들의 명예 감정 등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국방부는 ″유족이 가진 어려움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정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됐지만 당시 신군부는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국방부는 지난 2022년에야 정 병장이 ′전사′했다고 바로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