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우리형 유명 정치인이야"‥'6천 꿀꺽' 금태섭 동생 실형

입력 | 2024-02-23 16:25   수정 | 2024-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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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인 친형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사기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금 모 씨에 대해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금 씨는 2022년 4월쯤,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에게 ′친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라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A씨에게 전화해 ″부모님이나 형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며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를 믿고 두 번에 걸쳐 1,200만 원을 금 씨에게 보냈지만 끝내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금 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총 4,700여만 원을 빌려 해외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한 뒤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 중 한 명에겐 차용증을 써주면서 친형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금 씨의 친형은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금태섭 전 의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 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했다″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금 씨의 평소 생활태도나 소비 행태, 가족관계 등을 보고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계 피해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뉴스1>에 따르면 금태섭 최고위원은 ″가족의 일이라 안타깝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며 ″동생도 잘못을 뉘우치고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생 금 씨는 이 밖에도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