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헤어진 연인 집 침입해 휴대전화 뒤지고 협박한 혐의 40대에 실형

입력 | 2024-02-24 10:03   수정 | 2024-02-24 10:03
헤어지자는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를 뒤지고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40대에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옛 연인 집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에서 과거 사진과 통장 자료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결혼하면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남성에게 징역 2년과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협박성 글귀를 써서 피해 여성이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후 재차 헤어지자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 신고 뒤엔 이틀간 문자와 카카오톡메시지 1천건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집착해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