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형 이름 팔아 수천만 원 사기 혐의 금태섭 동생 1심 실형

입력 | 2024-02-24 10:49   수정 | 2024-02-24 10:53
금태섭 개혁신당 최고위원의 남동생이 형을 거론하며 지인들 돈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지난 2022년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2천만원을 빌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4천7백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금태섭 최고위원의 동생 54살 금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생 금 씨는 ″형이 유명 정치인이자 변호사니 법적 문제가 있으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거나 차용증을 써주며 형인 금 최고위원의 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 씨는 재판에서 ″건강 악화 등으로 갚지 못했을 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네 차례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데도 작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해, 금 씨의 형량은 징역 1년 10개월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