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이웃집 현관에 소변 추정되는 액체 수십 차례 뿌린 40대 실형

입력 | 2024-02-24 12:13   수정 | 2024-02-24 12:13
이웃집 현관문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이웃을 폭행하기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재판부는 폭행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9층 복도에서 이웃 주민 현관문 앞에 소변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수십 차례 뿌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웃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면 욕설과 함께 접근해 속옷만 착용한 채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거나 플라스틱 의자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