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자동차 주행 중 급제동을 반복하며 보복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운전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2021년 6월 출근 시간에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급제동으로 위협운전을 했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운전자에게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에게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는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나 협박성 급제동을 반복했다고 보고 운전자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부쳤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 판단대로 보복운전을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과속 단속을 피하려고 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제동은 상대방 경적에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2·3차 제동은 과속단속구간 등에서만 한점을 고려하면 22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적 없는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넘기지 않기 위해 제동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