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은

경찰, 불타는 승용차 두고 달아난 20대 남성 구속 영장

입력 | 2024-03-01 15:48   수정 | 2024-03-01 15:51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서구 가좌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에 부탄가스를 싣고 가던 중 불이 나자 차를 두고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사고 약 10시간 만인 어제 새벽 2시 반쯤 남성을 인근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이 난 차량은 남성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차량 안에선 휴대용 부탄가스 여러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성이 운전 도중 가스 흡입을 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대로 이르면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