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경찰, '집단행동 교사·방조' 의사협회 관계자 4명 출국금지 조치

입력 | 2024-03-03 15:11   수정 | 2024-03-03 15:11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의사단체 간부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사협회 관계자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거나 방조해 병원 업무를 방해한 받고 있는 의사협회 핵심 관계자 4명을 최근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했다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등 의사협회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등 의사단체와 의사협회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