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대법 "공동현관 열려 있어도 불안감 유도했다면 주거 침입"

입력 | 2024-03-07 12:00   수정 | 2024-03-07 12:00
공동현관문이 열린 다세대주택이라해도, 불안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두고 갔다면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21년, 전 여자친구의 다세대주택에 여러 차례 들어가 ′게임은 시작됐다′는 등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구를 적은 마스크를 걸어놓거나 녹음을 시도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에 ′CCTV가 작동하고 있다′는 문구를 붙여놓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꼈다″며 ″주거 침입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남성의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5백 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외형적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