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곪아도 단단히 곪았습니다" 소래포구 찾았다 '절레절레'

입력 | 2024-03-07 14:52   수정 | 2024-03-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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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수산물 전문 유튜브 채널에 ″선 넘어도 한참 넘은 소래포구″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을 방문한 유튜버에게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

대뜸 바구니를 가져와 킹크랩과 대게 무게를 달아 보겠다고 하더니, 저울에 올렸다가 무게를 보여주지도 않고 얼른 내립니다.

[생선선생 미스터S/유튜버]
″아니, 몇 킬로인지는 저는 보지도 못했네요. 그럼 대체 뭘 보여주신다는 건지…″

무게를 미처 보지 못했는데도 상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격을 부릅니다.

[상인(음성변조)]
″인원수 많으시니까 이걸로 드셔도 돼요. 대게로. 이거 37만 8천 원.″

다른 가게에선 가격표에 광어가 1kg당 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5만 원을 부르기도 하고, 일부 상인은 다짜고짜 수조에서 생선을 꺼내 바구니에 담더니 발로 끌기도 합니다.

호객행위 어조는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상인(음성변조)]
″삼촌은 재밌을지 몰라도 여기 상인들은 힘들어. 솔직히 내가 왜 그러냐면… <아니 근데, 저희도 솔직히 이게 1,2만 원짜리도 아닌데…>″

빈손으로 시장을 나선 유튜버는 ″사람들이 욕을 하던 게 이제는 이해가 간다″며 ″여긴 안 될 것 같다, 곪아도 단단히 곪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과도한 호객행위와 바가지요금 등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결국 지자체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소래포구 일대에 6개 부서 합동 단속 결과 일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과 지난 2일 벌인 점검에서 실제 무게와 다르게 표시되는 저울이 9개나 적발됐습니다.

5kg짜리 추를 올렸을 때 허용 오차인 60g을 넘어서는 차이가 나는 게 확인돼 개선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구청은 또, 위생 관련 규정을 어긴 젓갈·게장 업소 두 곳에도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가게 3곳은 관련법상 ′시장′에 속하지 않는 ′회센터′ 소속이라 구청에서 직접 처분을 내리지는 못했고, 대신 상인회 차원에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처 : 유튜브 ′생선선생 미스터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