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순찰차까지 '쾅'‥외국인 구속 기소

입력 | 2024-03-07 20:37   수정 | 2024-03-07 20:37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까지 들이박은 30대 외국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외국인은 지난달 8일 밤 9시쯤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이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박았으며 이후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미등록 외국인으로 SNS를 통해 600만 원을 주고 대포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한 휴대전화를 토대로 10일 오전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