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법원, 2년간 직원 임금체불한 방송인 홍록기 파산 선고

입력 | 2024-03-08 11:29   수정 | 2024-03-08 11:30
웨딩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다 회생절차에 착수한 방송인 홍록기 씨가 파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재판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2년 가까이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다 회생절차를 밟아 온 홍 씨에게 지난 1월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2월 웨딩컨설팅업체 법인 회생 절차를 마무리한 뒤 개인 파산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홍씨의 방송활동 등 수입으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보고 회생절차를 권유했지만 일부 채권자가 홍씨의 변제 계획안을 반대하며 회생절차가 폐지돼 법원은 홍씨에게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홍록기의 자산을 현금으로 환산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