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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 익명 임산부, 아이 친아빠 정보 모를 땐 미기재 가능

입력 | 2024-03-10 13:37   수정 | 2024-03-10 13:38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보호출산제′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아이 친 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 제정안과 의료법 등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임신·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에게 상담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을 지원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보호출산을 제도화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보호출산을 통해 아이를 낳은 경우 아이 친아빠의 소재 등을 알 수 없을 때에 한해서 출생증서에 관련 정보를 써넣지 않아도 됩니다.

생부·생모가 사망했거나 유전 질환 치료 등 의료 목적에 한해서는 부모의 동의와 무관하게 아동의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에게는 13자리 임시 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의료기관은 가명과 전산관리번호로 진료기록부 작성과 진료비 청구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피성년후견인,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 혹은 심신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보호 출산을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