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성

무단결근·근무지 이탈한 서교공 노조 간부 34명, 파면·해임

입력 | 2024-03-19 11:15   수정 | 2024-03-19 11:16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이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해 무단결근과 이탈, 지각을 반복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노조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한편 인당 평균 2천600만 원, 최대 4천만 원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로,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제도의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걸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노조 간부는 무단결근이 151일에 달했다고 교통공사는 전했습니다.

파면이 결정된 또 다른 노조 간부는 2022년 9월부터 1년 동안 정상 출근일 137일 가운데 134일을 별다른 이유 없이 지정된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교통공사는 파면과 해임 처분이 내려진 노조 간부 34명으로부터 9억 원으로 추정되는 급여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부터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사용한 직원 311명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 징계로 퇴직 급여가 절반이 깎이며 5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되고 ′해임′은 퇴직 급여는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3년간 공직 취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