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형

교총, 주호민 아들 학대혐의 교사 무죄 촉구‥"교실 '불법 녹음장' 전락 위기"

입력 | 2024-03-22 14:34   수정 | 2024-03-22 14:36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의 항소심을 앞두고 교원단체가 ″교실이 ′불법녹음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재판부에 무죄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늘 오후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교사는 장애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까지 감내하며 열정 하나로 버텨왔다″며 ″몰래 녹음을 인정해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다시 나온다면 교사들의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학부모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녹음 앱이 공유되고 볼펜과 손목시계 형태의 녹음기 사용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교사는 매 순간 녹음되고 있다는 불안감에 떨어야 하고, 어떤 학생이 녹음기를 들고왔을까 의심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총은 ″몰래 녹음은 예외 없이 증거로 채택하지 말고 강력히 처벌해야 하며, 특수교사의 현실과 교육적 목적을 헤아려 아동학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주 작가 부부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 발언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교사에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가벼워 선고를 미루고 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당시 녹음에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당시 9살이던 주 모 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는 해당 교사의 발언 등이 담겼습니다.